자주하시는 질문
자주하시는 질문들을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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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시는 질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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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전국도시정주 행정권익 시민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A. 본 협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지역 시민의 쾌적한 주거·도시 정주(定住) 환경 조성과 정당한 행정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 권익기구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감시하고 부당한 권익 침해에 당당하게 맞서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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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 시민협의회는 정부나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인가요?
A. 아닙니다. 본 협의회는 특정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시민주체의 공익권익 기구입니다. 관청의 입장이 아닌,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위법 행정을 감시하고 정당한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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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 주로 어떤 문제를 제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부당한 행정 처분, 공공용지 불법 점유, 종사자 및 소상공인 권익 침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훼손하는 위법한 도시 문제 등 시민의 정주권과 행정 권익을 침해하는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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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 제보 및 상담 진행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A. 시민협의회가 제공하는 기본 상담 및 공익 목적의 제보 접수, 행정 대응 안내 등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억울한 행정에 맞서는 시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더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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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 제보자의 신원이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나요?
A. 네,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모든 제보 내용은 철저한 보안 속에 관리되며, 제보자의 사전 동의 없는 신원 노출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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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 사건이 접수되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A. 제보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①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 실태 조사
② 시민배심원단 및 전문위원 안건 심의
③ 관련 행정청 시정 요구 및 민원 제기
④ 사안에 따라 공익 소송 및 집단 대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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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 개인 간의 단순 분쟁(층간소음, 금전 거래 등)도 해결해 주나요?
A. 안타깝게도 단순한 개인 간의 민사 분쟁이나 사적인 갈등은 본 협의회의 개입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는 주로 ‘공공의 이익’,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지역 사회 전반의 정주 환경’과 관련된 공익적 이슈에 집중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다만, 동일한 원인(또는 가해자)으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공통된 피해를 입은 '집단 피해' 사안이거나, 해당 갈등 이면에 행정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 행정적 권익 문제가 얽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부 심의를 거쳐 협의회 차원의 개입 및 공동 대응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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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 시민배심원은 어떤 역할을 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A. 시민배심원은 접수된 억울한 사연이나 행정 분쟁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핵심 심의 기구입니다. 협의회의 가치에 공감하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배심원단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별 안건을 심의할 때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직접 겪어보신 회원분들을 위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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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 회원 가입 조건이나 자격이 따로 있나요?
A.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억울한 시민의 권리 구제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회의 핵심 공익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 행사는 '정회원'에게만 부여됩니다. 단체의 독립성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러한 정회원 자격은 소정의 정기 후원(또는 회비 납부)을 약정해 주신 분들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자립하여 부당한 행정에 맞설 수 있도록, 뜻있는 분들의 많은 정회원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정회원 전환 절차는 [후원 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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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 협의회 활동에 금전적인 후원도 가능한가요?
A. 네, 언제든 환영합니다. 본 협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는 투명한 단체입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위법 행위 실태조사, 공익 소송 진행, 피해 시민 구제 등 오직 '공익 수호'를 위한 목적 사업에만 엄격하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