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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행정 사례

2026.08.02 15:00

[실태조사] 화물 운송 플랫폼 허위 배차 강요 및 불법 적재 불공정 관행 공익 검토

  • 최고관리자 오래 전 2026.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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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도시정주행정권익시민협의회는 화물 운송 플랫폼 내 허위 정보 등록으로 인한 불법 적재 강요 및 회차비 체불 등 취약 운송 종사자 권익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적 대응 방향을 공표합니다.

1. 사안 개요 및 현장 불공정 실태

배차 어플리케이션에 일반 규격 화물로 등록한 후, 상차 현장에서 중소형 카고 트럭에 적재 규격을 심각하게 초과하는 대형 화물을 강제로 상차시키는 행태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적재 한도를 초과하여 도로 위 대형 추락 및 추돌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기사가 안전을 이유로 상차를 거부하면 일방적으로 배차 정지 페널티를 부과하고 회차비를 미지급하며, 관할 지자체는 개인 간 계약 분쟁이라며 단속을 방치하는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불공정 약관 검토 기준

  •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적재 기준: 적재함 규격을 초과하여 돌출된 위험 화물 운행은 과적 및 적재 불량 단속 처벌 대상이며, 중대한 사고 책임이 발생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부당 계약 강요 금지): 허위 배차 정보 기재 및 일방적 운임 삭감/미지급 행위는 운수사업법상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합법적 사유에 의한 상차 거부 시 기사에게 일방적 불이익(배차 제한)을 가하는 플랫폼 약관 조항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 협의회 공익 대응 및 감시 체계

본 협의회는 기사 개인이 악질 주선사와 직접 마찰을 빚지 않고 공익 단체의 공식 프레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불법 배차 실태를 채증하고 있으며, 불법 운행을 방조하는 배차 플랫폼 본사 및 지자체 교통행정과를 대상으로 단체 고발 및 직무유기 감사 청구를 추진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본 공익 브리핑은 도로교통 안전 증진 및 영세 모빌리티 종사자의 정주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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