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05.18 14:20
공익 제보자 신원 보호 및 비밀보장 관리 수칙 안내
- 최***자 오래 전 2026.05.18 14:20 인기
-
110
0
본 협의회 공익제보센터는 아래의 [공익제보자 보호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
[공익제보자 보호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전국도시정주행정권익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공익제보센터에 부당 행정 및 정주 환경 침해 사례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보자 신원 비밀보장 원칙)
① 제보자의 인적 사항과 제보 내용은 철저한 보안 속에 관리됩니다.
② 제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신원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③ 신원 보호 의무를 위반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협의회 내부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합니다.
제3조 (불이익 조치 금지)
① 제보자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행정상, 금전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② 제보 이후 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나 협박,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협의회는 공익 소송 및 행정 대응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제보자를 보호합니다.
제4조 (책임의 감면)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위법 행위가 발견된 경우라도, 제보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벌이나 징계의 감면을 적극 추진합니다.
--------------------------------------------------
안심하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국도시정주행정권익시민협의회 공익제보센터
- 이전글도시 정주 여건 저해 및 행정 피해 제보 절차 가이드2026.05.22
- 다음글정주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모니터링 및 활동 분야 안내2026.05.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